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감염취약계층‘긴급탈시설’위한 감염병예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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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감염취약계층‘긴급탈시설’위한 감염병예방법 발의

<집단거주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동일집단격리’아닌 ‘분산조치·지원’의무화>

현재는 집단거주시설에서 감염병 발생하면 ‘동일집단격리’ 및 거주인 출입통제 시행

집단감염 위험 높이는 정부방역대책으로서 거주인 기본권 침해 비판 제기되어 와

장혜영 의원 “감염취약계층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해야 진정한 ‘K-방역’”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25일)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 발생시 ‘긴급탈시설’을 의무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20일 청도대남병원에서 국내 첫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요양·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방역대책은 그동안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와 거주인 ‘출입통제’뿐이었다. 지자체는 감염병이 확산 추세일 때 각 시설에 일정기간동안 예방적 조치로서 ‘동일집단격리’를 권고하거나 행정명령으로 강제해왔다. 


2. 이러한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으로부터 집단거주시설 내 감염취약계층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내 1차 대유행 당시 청도대남병원과 성보재활원 등 집단거주시설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최근까지 경기 안산 평화의집, 서울 송파 신아재활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집단격리’와 거주인 ‘출입통제’ 조치는 감염취약계층의 사망 위험을 높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486명 중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거주시설 내 사망자는 777명으로 52.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요양,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 총 777명 (’21.2.10, 0시 기준)

 

구 분

사망자수(명)

비 고

요양병원

367

 

요양병원 외 의료기관

134

 

요양원

196

 

사회복지시설

80

주간보호센터 등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출자료

 

3.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등 실제 동일하지 않은 집단을 기존 시설에 집단격리시키고 출입을 통제하여 ‘봉쇄’하는 것이었다. 기본권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의 조치는 결국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집단거주시설에서 감염병 발생시 ‘감염취약계층의 즉각적인 단기 탈시설·분산 조치와 생활지원(긴급탈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의 안전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첫 사망자가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이었다는 사실과 국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집단거주형태 시설에서 나왔다는 것은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K-방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요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은 집단감염 위험으로부터 방치되어왔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탈시설’을 통해 감염취약계층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K-방역”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1.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자회견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기자회견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긴급탈시설법’을 발의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긴급탈시설’ 및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지난해 2월 20일,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그곳에 수용되었던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을 때,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되어 살아온 장애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자유와 안전, 존엄의 불평등이 감염병이라는 위기를 맞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불평등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응답은 불행히도 ‘코호트 격리’였습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병이 발생한 집단거주시설을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거주인들도 단지 같은 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집단’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된 방역이나 보호조치 없이 사회로부터 함께 격리되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 추세일 때 지자체 판단 하에 일정 기간 예방적 조치로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권고되거나 행정명령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486명 중 절반 이상인 777명이 집단거주시설 내 사망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월 12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 통계에 따르면 19개 시설에서 거주인과 종사자 포함해 247명이 확진되었으며, 이중 177명이 시설 거주 장애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신아재활원에서는 최초 확진 발생 이후 신속한 분산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14명의 거주인 중 56명이 집단감염되기도 하였습니다. ‘코호트 격리’와 시설 거주인의 출입제한 조치라는 정부의 방역조치는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해결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집단거주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탈시설’ 조치를 통해 감염확산을 막고 거주인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을 일시적 폐쇄하고, 시설 거주인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및 임시거주시설로 분산 조치하는 ‘긴급탈시설’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분산조치된 거주인에 대하여 의료·방역 물품 지급을 비롯해 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그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누구라도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을 포착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코로나 긴급탈시설법’은 코로나19 종식을 염원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한 법입니다. 하루 속히 본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어 감염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안에 공동발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혜영 의원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파일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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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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