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프리랜서‘해촉증명서’악순환 끊는 건강보험법 발의
<프리랜서 아닌 사업자가 계약 해지 등 공단에 신고하도록 제도개선>
지난해 일했지만 올해 일 없는 프리랜서, 현재는 스스로‘일감 없음’증명해야
프리랜서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매년 해촉증명서 발급 대란, 건보 직원은 민원 폭탄
장혜영 의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급증,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 바로잡아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2일) 매년 반복되는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프리랜서들은 매년 11월경이 되면, 전년도에 일감을 줬던 사업자를 찾아다니기 바쁘다. 많게는 십수 군데에 이르는 이들 사업자를 찾는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이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조정·부과되기 때문이다.
2.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 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예를들어 프리랜서는 수입이 발생할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만, 2021년도 소득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져야 정확히 파악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를 기초로 하여 2022년 11월에 조정되고, 조정된 보험료가 2023년 10월까지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 발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특성상, 2021년에 신고한 소득이 이듬해에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프리랜서가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매년 11월경에 해촉증명서 발급 대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3. 그러나 소득 파악이 제때 되지 않는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거래 관계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에만 치중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해촉증명서 발급과 제출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일선 직원들도 과중한 민원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즉, 현행 제도는 사실상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인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용역계약의 종료 등의 사실을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프리랜서가 별도의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건강보험료가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2019년 668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불과 6년 사이에 214만 명이나 늘었다”라면서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노동자가 매년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현행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되면 해촉증명서 대란은 해소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까지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는 없다”라며 “조속히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입니다.
전국에 계신 프리랜서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년 연말마다 수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해촉증명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해촉증명과 보험료 조정 민원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던 공단의 일선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개정안이 희소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말,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처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겠다고 말씀드린 이후,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저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프리랜서로 일해왔던 경험을 반추했고, 다른 여러 프리랜서 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비롯해 다른 여러 조언을 참조해 최종적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법안은 계약만료 등으로 프리랜서의 소득이 더는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하여, 프리랜서가 별도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많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소득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그런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당해연도의 소득이 아닙니다. 전년도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발생한 프리랜서의 소득의 경우, 내년인 2022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신고내용을 토대로 내년 말인 2022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이렇게 조정된 보험료가 일 년간, 2023년 10월까지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일의 특성상 일회성 또는 한정된 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해 일시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입이 발생했지만,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올해에는 그만큼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듯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와 현재의 소득 사이의 시차로 인해 프리랜서들에게 지나친 건보료 부담에 짓눌리지 않도록, 프리랜서들은 수입이 줄었을 경우 이를 조정할 근거가 되는 서류를 프리랜서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그것이 해촉증명서입니다.
바로 이 해촉증명서를 떼기 위해 프리랜서들은 연말마다 분주하게 이리저리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편함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존엄의 문제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지난해에 일감을 준 사업자에게 요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나 다시 부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행여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받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프리랜서들은 저자세로 사업자들에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선 직원들도 매년 반복되는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행정의 미비로 인해 매년 프리랜서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선 직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비임금노동자의 수는 2019년 기준으로 668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불과 6년 사이에 214만명이 늘었고, 2019년 한해에만 55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렇듯 매년 비임금노동자가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비롯한 많은 제도는 여전히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비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제때 파악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다면, 매년 반복되는 해촉증명서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에서도 프리랜서는 2025년에 이르러서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논의는 언제 다 이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합니다. 오늘 해촉증명서 문제 개선 입법을 시작으로,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노동환경 속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해결할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파일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장혜영, 프리랜서‘해촉증명서’악순환 끊는 건강보험법 발의
<프리랜서 아닌 사업자가 계약 해지 등 공단에 신고하도록 제도개선>
지난해 일했지만 올해 일 없는 프리랜서, 현재는 스스로‘일감 없음’증명해야
프리랜서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매년 해촉증명서 발급 대란, 건보 직원은 민원 폭탄
장혜영 의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급증,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 바로잡아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2일) 매년 반복되는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프리랜서들은 매년 11월경이 되면, 전년도에 일감을 줬던 사업자를 찾아다니기 바쁘다. 많게는 십수 군데에 이르는 이들 사업자를 찾는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이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조정·부과되기 때문이다.
2.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 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예를들어 프리랜서는 수입이 발생할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만, 2021년도 소득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져야 정확히 파악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를 기초로 하여 2022년 11월에 조정되고, 조정된 보험료가 2023년 10월까지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 발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특성상, 2021년에 신고한 소득이 이듬해에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프리랜서가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매년 11월경에 해촉증명서 발급 대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3. 그러나 소득 파악이 제때 되지 않는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거래 관계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에만 치중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해촉증명서 발급과 제출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일선 직원들도 과중한 민원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즉, 현행 제도는 사실상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인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용역계약의 종료 등의 사실을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프리랜서가 별도의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건강보험료가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2019년 668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불과 6년 사이에 214만 명이나 늘었다”라면서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노동자가 매년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현행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되면 해촉증명서 대란은 해소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까지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는 없다”라며 “조속히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입니다.
전국에 계신 프리랜서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년 연말마다 수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해촉증명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해촉증명과 보험료 조정 민원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던 공단의 일선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개정안이 희소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말,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처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겠다고 말씀드린 이후,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저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프리랜서로 일해왔던 경험을 반추했고, 다른 여러 프리랜서 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비롯해 다른 여러 조언을 참조해 최종적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법안은 계약만료 등으로 프리랜서의 소득이 더는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하여, 프리랜서가 별도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많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소득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그런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당해연도의 소득이 아닙니다. 전년도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발생한 프리랜서의 소득의 경우, 내년인 2022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신고내용을 토대로 내년 말인 2022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이렇게 조정된 보험료가 일 년간, 2023년 10월까지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일의 특성상 일회성 또는 한정된 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해 일시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입이 발생했지만,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올해에는 그만큼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듯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와 현재의 소득 사이의 시차로 인해 프리랜서들에게 지나친 건보료 부담에 짓눌리지 않도록, 프리랜서들은 수입이 줄었을 경우 이를 조정할 근거가 되는 서류를 프리랜서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그것이 해촉증명서입니다.
바로 이 해촉증명서를 떼기 위해 프리랜서들은 연말마다 분주하게 이리저리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편함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존엄의 문제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지난해에 일감을 준 사업자에게 요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나 다시 부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행여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받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프리랜서들은 저자세로 사업자들에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선 직원들도 매년 반복되는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행정의 미비로 인해 매년 프리랜서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선 직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비임금노동자의 수는 2019년 기준으로 668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불과 6년 사이에 214만명이 늘었고, 2019년 한해에만 55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렇듯 매년 비임금노동자가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비롯한 많은 제도는 여전히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비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제때 파악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다면, 매년 반복되는 해촉증명서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에서도 프리랜서는 2025년에 이르러서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논의는 언제 다 이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합니다. 오늘 해촉증명서 문제 개선 입법을 시작으로,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노동환경 속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해결할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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