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추경예산사업 239개사업 중 반도 못 쓴 사업 57개
- 미세먼지·민경경제 안정 대책(`19년)으로 편성되었음에도
- 관성화된 추경 편성에 주먹구구식 예산사업 끼워넣기가 없는 지 철저한 검증 필요
- 기재부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편성을 막아야 진짜 재정건전성 확보 가능
1.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9년 추경 예산 사업의 2019년 말 현재 실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추경예산 5조8천억원 중 약 12%가량인 6748억원이 2019년에 실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예산은 해당연도의 전액 실집행이 원칙이다.
2. 2019년 추경으로 증액·신규편성한 239개 사업 중 4분의 1의 비율인 57개 사업이 해당연도 연말까지 실집행율 90%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19개 사업은 실집행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2019년 추경예산안 실집행실적> |
2019년 추경예산액 | 5조 8269억원 | 실집행되지 못한 예산액 | 6748억원 |
2019년 추경예산사업 | 239개 | 실집행율 90%이하 사업 | 57개 |
2019년 추경예산사업239개실집행율 50%이하 사업 | 19개 |
<자료 : 기획재정부> |
3. 지난 7월 본 의원실은 2019년 해당연도 집행되지 못한 예산액 *85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1,495억원이 미집행된 금액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기재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는 2019년에 6,748억원이 실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500억원 : 일부 부처에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오류 발생
4. 실집행율 50%이하인 사업 중에는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환경부, 실집행율 : 47.8%)’, ‘굴뚝 원격 감시체계구축 사업(환경부, 실집행율 : 14.7%)’,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실집행율 : 12.2%)’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추경 편성 사유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 또한 2019년 고성 산불 사태로 화재 안전 예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는데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사업(소방청, 실집행율 : 27.3%)’, ‘화재 안전 및 시설기준개발사업(소방청, 실집행율 : 28.3%)’등은 실집행이 극히 낮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5.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제정 추진하는 등 겉으로는 재정건전성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을 편성하는 한편, 이후에 집행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기재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재정당국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 한편 2017~2018년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해당연도 실집행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집계가 불가능하여 자료제출이 어려우며 2019년 추경 실집행 실적도 수기 취합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끝.
<참조자료>
- 2019년 추경 사업 중 실집행율 50% 이하 대표사업
▼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는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9년 추경예산사업 239개사업 중 반도 못 쓴 사업 57개
- 미세먼지·민경경제 안정 대책(`19년)으로 편성되었음에도
- 관성화된 추경 편성에 주먹구구식 예산사업 끼워넣기가 없는 지 철저한 검증 필요
- 기재부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편성을 막아야 진짜 재정건전성 확보 가능
1.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9년 추경 예산 사업의 2019년 말 현재 실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추경예산 5조8천억원 중 약 12%가량인 6748억원이 2019년에 실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예산은 해당연도의 전액 실집행이 원칙이다.
2. 2019년 추경으로 증액·신규편성한 239개 사업 중 4분의 1의 비율인 57개 사업이 해당연도 연말까지 실집행율 90%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19개 사업은 실집행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2019년 추경예산안 실집행실적>
2019년 추경예산액
5조 8269억원
실집행되지 못한 예산액
6748억원
2019년 추경예산사업
239개
실집행율 90%이하 사업
57개
2019년 추경예산사업239개실집행율 50%이하 사업
19개
<자료 : 기획재정부>
3. 지난 7월 본 의원실은 2019년 해당연도 집행되지 못한 예산액 *85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1,495억원이 미집행된 금액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기재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는 2019년에 6,748억원이 실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500억원 : 일부 부처에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오류 발생
4. 실집행율 50%이하인 사업 중에는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환경부, 실집행율 : 47.8%)’, ‘굴뚝 원격 감시체계구축 사업(환경부, 실집행율 : 14.7%)’,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실집행율 : 12.2%)’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추경 편성 사유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 또한 2019년 고성 산불 사태로 화재 안전 예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는데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사업(소방청, 실집행율 : 27.3%)’, ‘화재 안전 및 시설기준개발사업(소방청, 실집행율 : 28.3%)’등은 실집행이 극히 낮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5.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제정 추진하는 등 겉으로는 재정건전성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을 편성하는 한편, 이후에 집행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기재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재정당국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 한편 2017~2018년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해당연도 실집행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집계가 불가능하여 자료제출이 어려우며 2019년 추경 실집행 실적도 수기 취합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끝.
<참조자료>
- 2019년 추경 사업 중 실집행율 50% 이하 대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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