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정부 소관 아냐"
정부여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입장에 성명 내고 철회 요구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윤석열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애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한은 입법사항이라 정부여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수출이 호전되면서 어차피 확대될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법인세 감면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한 지난해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는 점은 세액공제가 투자에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하는 입장 전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명분도 효과도 없는 부자감세일 뿐>
오늘(3일) 정부여당이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에 비해 설비투자를 더 한 만큼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즉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정부여당의 결단으로 연장이 확정된 양 브리핑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3일 유의동 정책위의장 브리핑
“한편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입법부 무시 행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일방 폐지를 발표했다. 입법부가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다. 오늘은 국회 소관인 법안 개정사항을 정부가 허락하는 사안으로 전락시켰다. 여기에 순순히 응하는 국민의힘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그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소동을 떠올리게 한다. 연말에 통과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빠져 있던 내용을 갑자기 연초에 대통령 하명으로 들이밀어 제출해놓고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며 야당을 몰아세운다.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할 수가 없다.
정부여당은 조세제도를 선거용 불쏘시개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난해에 설비투자가 부진해서 세금을 못 깎아줬으니 경기가 올라올 것이 확실한 올해까지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어떻게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자신이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차피 수출이 늘면 투자도 늘 수밖에 없고, 이미 확정된 투자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라면 그냥 법인세 감면과 다를 바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투자에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3년 큰 폭으로 위축된 설비투자 규모가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 국내총생산 자료를 보면 국내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분기 -5.0%, 2분기 0.5%, 3분기 -2.7%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효과는 검증된 바 없지만, 세수 축소는 확실하다. 민생 예산은 깎여나가고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명목으로 민영화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또 하나의 감세 포퓰리즘이다.
장혜영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정부 소관 아냐"
정부여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입장에 성명 내고 철회 요구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윤석열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애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한은 입법사항이라 정부여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수출이 호전되면서 어차피 확대될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법인세 감면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한 지난해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는 점은 세액공제가 투자에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하는 입장 전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명분도 효과도 없는 부자감세일 뿐>
오늘(3일) 정부여당이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에 비해 설비투자를 더 한 만큼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즉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정부여당의 결단으로 연장이 확정된 양 브리핑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3일 유의동 정책위의장 브리핑
“한편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입법부 무시 행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일방 폐지를 발표했다. 입법부가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다. 오늘은 국회 소관인 법안 개정사항을 정부가 허락하는 사안으로 전락시켰다. 여기에 순순히 응하는 국민의힘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그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소동을 떠올리게 한다. 연말에 통과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빠져 있던 내용을 갑자기 연초에 대통령 하명으로 들이밀어 제출해놓고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며 야당을 몰아세운다.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할 수가 없다.
정부여당은 조세제도를 선거용 불쏘시개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난해에 설비투자가 부진해서 세금을 못 깎아줬으니 경기가 올라올 것이 확실한 올해까지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어떻게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자신이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차피 수출이 늘면 투자도 늘 수밖에 없고, 이미 확정된 투자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라면 그냥 법인세 감면과 다를 바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투자에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3년 큰 폭으로 위축된 설비투자 규모가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 국내총생산 자료를 보면 국내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분기 -5.0%, 2분기 0.5%, 3분기 -2.7%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효과는 검증된 바 없지만, 세수 축소는 확실하다. 민생 예산은 깎여나가고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명목으로 민영화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또 하나의 감세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