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이해할 수 없는 최상목 청문보고서 채택"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의결
찬성 15인, 기권 2인, 반대 1인...정의당 장혜영 의원만 반대
'부총리가 된다면 검토하겠다'는 부실 답변이 태반...
미르재단 설립 주도적 역할 등 국정농단 연루 해명 안 돼
장혜영 "청문보고서 채택 납득 어려워...나쁜 선례로 남을 것"
1.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보고서가 부실하고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점을 들어 채택을 반대하였으나,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 찬성 15인, 기권 2인, 반대 1인(장혜영 의원)으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 장혜영 의원은 우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을 이유로 들었다. 청문회장에서 서면질의서부터 답변이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구두질의에서도 '부총리가 된다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지도 않는데 부총리로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 또한 최상목 후보자의 윤리적 자격 문제도 거론했다.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연루자로서, 일주일만에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500억원을 재벌로부터 거둬들였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공정위 입장 변경 과정에서도 삼성에 유리한 안으로 결정이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는 판결문으로 인정된 사실”인 점을 강조했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미르재단을 설립하거나 출연기업을 정해준 바 없다고 단정했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이는 위증”이라며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위증을 한 공직자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4.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서영교 의원도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합의 파기라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당 간사 협상에 따라 청문경과보고서가 합의되었고, 장혜영 의원이 표결을 요구하였으나 과반 이상 찬성으로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5. 장혜영 의원은 “청문보고서의 91개의 질의 중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등 아무런 의미나 판단이 들어있지 않은 답변이 절반에 가까운 36개에 달한다”는 점과, “청문위원의 질의에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16조 위반인데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부실 답변으로 청문회를 일관하고 국정농단에 연루된 부적격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후 국무위원 후보자의 지명과 청문회를 임하는 태도에 나쁜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
장혜영 "이해할 수 없는 최상목 청문보고서 채택"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의결
찬성 15인, 기권 2인, 반대 1인...정의당 장혜영 의원만 반대
'부총리가 된다면 검토하겠다'는 부실 답변이 태반...
미르재단 설립 주도적 역할 등 국정농단 연루 해명 안 돼
장혜영 "청문보고서 채택 납득 어려워...나쁜 선례로 남을 것"
1.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보고서가 부실하고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점을 들어 채택을 반대하였으나,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 찬성 15인, 기권 2인, 반대 1인(장혜영 의원)으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 장혜영 의원은 우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을 이유로 들었다. 청문회장에서 서면질의서부터 답변이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구두질의에서도 '부총리가 된다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지도 않는데 부총리로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 또한 최상목 후보자의 윤리적 자격 문제도 거론했다.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연루자로서, 일주일만에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500억원을 재벌로부터 거둬들였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공정위 입장 변경 과정에서도 삼성에 유리한 안으로 결정이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는 판결문으로 인정된 사실”인 점을 강조했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미르재단을 설립하거나 출연기업을 정해준 바 없다고 단정했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이는 위증”이라며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위증을 한 공직자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4.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서영교 의원도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합의 파기라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당 간사 협상에 따라 청문경과보고서가 합의되었고, 장혜영 의원이 표결을 요구하였으나 과반 이상 찬성으로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5. 장혜영 의원은 “청문보고서의 91개의 질의 중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등 아무런 의미나 판단이 들어있지 않은 답변이 절반에 가까운 36개에 달한다”는 점과, “청문위원의 질의에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16조 위반인데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부실 답변으로 청문회를 일관하고 국정농단에 연루된 부적격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후 국무위원 후보자의 지명과 청문회를 임하는 태도에 나쁜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