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정의당 민생비상구, 은행 가산금리 원가 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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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생비상구, 은행 가산금리 원가 공개법 발의 


현행 규정으로 규율된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정기 공시 근거 은행법에 명시 

가산금리 중 은행이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수익률 별도로 공시토록

장혜영 의원 "은행권 부당한 금리산정 없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서민 부담 낮출 것"


1. 정의당 민생비상구(단장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국회의원 장혜영)는 오늘(10일) 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를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 오늘 발의된 은행법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공시를 법률로 규율하고,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 비용이 아닌, 은행이 목표한 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수익률(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소위‘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금리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상 시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은행법이 통과되면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배진교·류호정·심상정·이은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최혜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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