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주최 요청으로 작년 벚꽃 개화기간 중 기동대 배치’ 위증 의혹
장혜영 의원, 작년 벚꽃 개화기간 중 기동대 사전배치 사례 들어 이태원 기동대 미배치 지적
서울경찰청장, ‘관할 구청(영등포․ 송파)의 요청이 있어 배치했다’고 주장
그러나 송파구청 자료에 따르면 구청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 요청한 적 없어
장혜영 의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위증에 대한 책임져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4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작년 벚꽃 개화기간 기동대 배치의 경우 관할 구청의 요청에 따라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위증으로 보인다. 당시 기동대 배치가 이뤄진 서울 석촌호수의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적 없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2.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당시 장혜영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작년 벚꽃 개화기간 중 서울경찰청의 기동대 배치가 이뤄진 사례를 들어 이태원 핼러윈데이 때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했다. 작년 벚꽃 개화기간 기동대 배치 사례로 보듯 경찰이 시민안전을 위해 주최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동대를 배치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작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윤중로와 석촌호수 등에 기동대를 배치한 바가 있다.
3. 이에 대해 청문회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영등포구청의 요청과 영등포구청의 주최가 있었고 송파도 마찬가지고”라며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청과 송파구청의 요청에 따라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4.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벚꽃 개화기간 관련하여 송파구청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의 요청에 따라 기동대를 배치했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책임져야 한다”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건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제 책임을 덜기 위해 위증을 반복하는 태도에 문제가 크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서울경찰청장, ‘주최 요청으로 작년 벚꽃 개화기간 중 기동대 배치’ 위증 의혹
장혜영 의원, 작년 벚꽃 개화기간 중 기동대 사전배치 사례 들어 이태원 기동대 미배치 지적
서울경찰청장, ‘관할 구청(영등포․ 송파)의 요청이 있어 배치했다’고 주장
그러나 송파구청 자료에 따르면 구청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 요청한 적 없어
장혜영 의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위증에 대한 책임져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4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작년 벚꽃 개화기간 기동대 배치의 경우 관할 구청의 요청에 따라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위증으로 보인다. 당시 기동대 배치가 이뤄진 서울 석촌호수의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적 없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2.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당시 장혜영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작년 벚꽃 개화기간 중 서울경찰청의 기동대 배치가 이뤄진 사례를 들어 이태원 핼러윈데이 때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했다. 작년 벚꽃 개화기간 기동대 배치 사례로 보듯 경찰이 시민안전을 위해 주최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동대를 배치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작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윤중로와 석촌호수 등에 기동대를 배치한 바가 있다.
3. 이에 대해 청문회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영등포구청의 요청과 영등포구청의 주최가 있었고 송파도 마찬가지고”라며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청과 송파구청의 요청에 따라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4.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벚꽃 개화기간 관련하여 송파구청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의 요청에 따라 기동대를 배치했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책임져야 한다”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건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제 책임을 덜기 위해 위증을 반복하는 태도에 문제가 크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