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종교인 실효세율 1%도 안 돼, 근로소득자 8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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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실효세율 1%도 안 돼, 근로소득자 8분의 1


2020년 1조 7천억 소득신고, 납부세액 120억원...실효세율 0.7%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은 5.9%

종교인 유리한 과세제도가 원인...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 가능하고 공제율도 높아

종교인 소득신고 상위 100명 평균소득은 2억 9천만원, 실효세율은 12.1%장혜영 의원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받을 이유 없어...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종교인과세 실효세율은 0.7%로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5.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20년 한 해 9만 명의 종교인이 1조 660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들의 납부세액은 120억원에 그쳤다. 종교인 1인당 납부한 세액은 13만 3천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949만명의 납부세액은 44조 1640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27만원이다.


3.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어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의 94.1%인 8만 4800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9%로 2020년 노동자 평균근로소득공제율 24.4%*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원천징수액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은 받을 수 있다.
*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4. 한편, 2020년 신고 종교인소득 상위 100명의 평균소득은 2억 8791만원이었고 원천징수분 세액은 3493만원으로 실효세율은 12.1%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자 중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14.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7.5%에 달해 고소득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 역시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의 부담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 2020년 종교인 과세현황

구분

종교인 수
(천 명)

지급총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세액

실효세율

종교인
1인당 세액

기타소득신고

84.8

1,548,232

1,096,960

11,145

0.7%

131,427

근로소득신고

5.3

112,719

41,896

816

0.7%

153,962

합계*

90.1

1,660,951

1,138,856

11,961

0.7%

132,752

(단위는 천 명, 백만원, 종교인 1인당 세액은 원 단위. 국세청 자료를 장혜영의원실에서 정리)

* 종교인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을 따로 구분할 수 없어 부득이 제외. 이들은 총 6300명으로 전체소득신고액은 1585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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