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거리나 병원, 혹은 시설에서 평생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 2021. 6. 16.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거리나 병원, 혹은 시설에서 평생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지난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 발표한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가운데 거리나 병원, 혹은 시설에서 혹은 시설에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이런 공간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장애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두가 편안한 자기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많은 장애인, 노숙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무수한 주거약자들은 쾌적하고 아늑한 내 집이 아닌 시설, 병원, 심지어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나가는 인간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약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환경을 그대로 두면서,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차별적인 환경에 약자들이 알아서 맞출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소개드리는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은 정확히 그 반대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집에 장애인을, 노인을, 노숙인을 억지로 끼워맞추는 대신, 이제는 집이 장애인에게, 노인에게, 노숙인에게 맞추어 누구든 인간다운 존엄을 누리며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간만 덩그러니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결합해서 집이 제대로 사람에게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과 노인, 노숙인 등 주거약자들이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주택’에 입주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주거이며,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시민도 당당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소개드리는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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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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