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계신 프리랜서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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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3항개정안부탁드립니다 ㅠ2021-02-09 15:5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69조(보험료) 3항에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그 자격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징수’하도록 도와주세요.-->2년전에 김선동의원님이 개정안한다고 기사가 났던거 복사해서 가지고왔는데요.. 프리랜서들이 매월 1일을 포함하여 8일이상을 일하면 직장의료보험책정을 해주고있구요, 1일이 포함되지 않고 16일에서25일 (주말빼고 8일)일하면 1일자 포함이안되었다고 지역으로 전환되서 19년도 소득으로 폭탄으로 지역보험료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12월 28일부터 1월 8일까지는 (공휴일제외 8일이상) 그사이에 (1월) 1일이 포함되었으니 직장에 의무 건강보험을 떼도록해주기때문에 1월보험료는 지역으로 전환이 안되어 폭탄을 막을수있는데 11월 16일에서 11월 25일사이에는 11월 1일이 포함되지 않으니 직장은 의료보험을 뗄 의무가 없어지고 저는 직장을 통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기때문에 지역으로 전환되어 19년도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된 지역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똑같이 8일을 일했는데 어떤달은 1일이 포함되서 직장보험료로 냈기때문에 지역보험료 면제에 해당되고, 어떤달은 1일이 포함되지 않아서 지역보험료전환되서 폭탄을 맞게 되는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1일이 포함되지 않았기때문에 직장에서는 건강보험료만 낼 의무가 없어서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일용근로자에게 받았다면 그 직장에서 받은 건강보험료는 해당이 되지 않기때문에(소용없다는 말이예요) 직장에 전화해서 돌려받으래요 어짜피 1일이 포함되지 않아서 본인은 지역보험료로 내야한대요....몇번을 들어도 그 매월 1일(공휴일이든 아니든 상관않함)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프리랜서 일용고용직들은 지역보험료 폭탄을 맞고있습니다.ㅠ
고용주한테 고용주님 건강보험료때문에 그러니 저에게 매월 1일부터나 그전말일부터 일을 주세요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ㅠ 저희는 그저 일이 들어오는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일을 안주면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고용주님게 제 사정을 말해서 그때만 일을 달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ㅠ
건강보험법 제 69조 3항을 일할계산으로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 2년전에 김선동의원님께서 발의했다가 무산된것같습니다..건강보험홈페이지에 건강보험법령 2020년 12월 법령을 보니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구요...우연히 홈페이지 검색하다가 의원님께서 하시는 활동을 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ㅠ
[출처] 김선동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작성자 강북신문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그 자격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징수’하도록 도와주세요.-->2년전에 김선동의원님이 개정안한다고 기사가 났던거 복사해서 가지고왔는데요.. 프리랜서들이 매월 1일을 포함하여 8일이상을 일하면 직장의료보험책정을 해주고있구요, 1일이 포함되지 않고 16일에서25일 (주말빼고 8일)일하면 1일자 포함이안되었다고 지역으로 전환되서 19년도 소득으로 폭탄으로 지역보험료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12월 28일부터 1월 8일까지는 (공휴일제외 8일이상) 그사이에 (1월) 1일이 포함되었으니 직장에 의무 건강보험을 떼도록해주기때문에 1월보험료는 지역으로 전환이 안되어 폭탄을 막을수있는데 11월 16일에서 11월 25일사이에는 11월 1일이 포함되지 않으니 직장은 의료보험을 뗄 의무가 없어지고 저는 직장을 통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기때문에 지역으로 전환되어 19년도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된 지역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똑같이 8일을 일했는데 어떤달은 1일이 포함되서 직장보험료로 냈기때문에 지역보험료 면제에 해당되고, 어떤달은 1일이 포함되지 않아서 지역보험료전환되서 폭탄을 맞게 되는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1일이 포함되지 않았기때문에 직장에서는 건강보험료만 낼 의무가 없어서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일용근로자에게 받았다면 그 직장에서 받은 건강보험료는 해당이 되지 않기때문에(소용없다는 말이예요) 직장에 전화해서 돌려받으래요 어짜피 1일이 포함되지 않아서 본인은 지역보험료로 내야한대요....몇번을 들어도 그 매월 1일(공휴일이든 아니든 상관않함)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프리랜서 일용고용직들은 지역보험료 폭탄을 맞고있습니다.ㅠ
고용주한테 고용주님 건강보험료때문에 그러니 저에게 매월 1일부터나 그전말일부터 일을 주세요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ㅠ 저희는 그저 일이 들어오는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일을 안주면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고용주님게 제 사정을 말해서 그때만 일을 달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ㅠ
건강보험법 제 69조 3항을 일할계산으로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 2년전에 김선동의원님께서 발의했다가 무산된것같습니다..건강보험홈페이지에 건강보험법령 2020년 12월 법령을 보니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구요...우연히 홈페이지 검색하다가 의원님께서 하시는 활동을 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ㅠ
[출처] 김선동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작성자 강북신문
(이미지 출처 : 시사포커스)
- 2021. 2. 2.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