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노동자' 파악,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진


- 2020. 12. 31.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노동법 밖 노동자' 파악,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 노동자’의 수가 5년 사이 268만명이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류 개정 작업은 다시 1년이 미뤄졌습니다.


통계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그 통계를 근거로 수립되는 정책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노동 등의 확산으로 노동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통계로는 어떤 노동자들을 호명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노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배제되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이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고·플랫폼 노동·1인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들이 매년 수십만명 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조속히 종사상 지위 분류를 개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다가올 2021년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 속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가 시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호명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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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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