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에 대한 군의 부당한 전역처분을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바로잡았습니다



- 2021. 10. 7.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승소 기자회견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군의 부당한 전역처분을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바로잡았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변희수 하사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비슷한 기분으로 오늘의 선고를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승소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군의 성차별적인 전역 처분을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바로잡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먼저 소송 승계를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소송을 통해서 처분의 위법성이 판단 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구제, 나아가서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게되는 시민들의 권리 구제에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소송 승계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안판결에 있어서, 이 성전환 수술 이후에 변희수 하사님의 상태가 군인권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명쾌한 판결을 내려주셨는데요.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 청주지법에 가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고 또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심신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성별에 있어서, 변희수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장하듯이 어떤 음경 손실이나 고환 결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 있어서 장애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내린 부당한 전역 처분은 취소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해야 한다는 명확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보통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이 사건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성별에 의한 차별은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현 오경미 대법관과의 질문을 통해서 이 상식적인 내용을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


군은 오늘 이 판결의 의미를 겸허하게 새기기 바랍니다. 인권친화적인 군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고 변희수 하사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군에서 이런 차별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군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지난 공판에서처럼 시민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차별금지법을 시민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로 무리하게 끼워맞추는 노력을 하는 대신에 항소를 포기하고 군대 내의 차별 문제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촉구합니다. 14년째 지금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차별을 금지하고 시민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당사자의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서 국회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 지금까지 재판을 이끌어가는 데 무수한 노력을 하셨던 분들, 그 힘든 시간을 묵묵하게 견디면서 변 하사의 빈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유족분들, 그리고 재판을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기뻐했을 변희수 하사님께 다시 한 번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에 하나 군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상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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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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