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정하지 않아 한국인도, 장애인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 2021. 9. 14.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 한국인도, 장애인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왕 모씨의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다중적 차별의 현주소입니다.

 

왕 씨는 과거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 어머니의 국적이 아닌 아버지의 대만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이 된 중증 지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사실 15살의 그가 시설에 들어갈 때 국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51세가 될 때까지 36년동안 말입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지금 거주인들의 탈시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왕 씨는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평생을 자랐지만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당할 위기를 겪었고, 겨우 일시 체류 자격을 얻었지만 오히려 비자 발급 후엔 사회보장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귀화를 하고 싶어도 생계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장애등록을 해야만 일자리를 얻을 길이 열립니다. 가위가 필요해 가위를 샀더니, 포장을 뜯으려면 가위가 필요한 상황보다 어처구니없는 행정입니다.

 

행정에 뚫린 구멍이 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데도 법무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기준을 들고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며 인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2008년에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협약 제18조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소유 및 사용하거나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용할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왕 씨의 귀화를 즉각 승인하고,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 귀화 요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부처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법무부가 할 일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탈시설로드맵에 따라 왕 씨가 이제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와 유사한 시설장애인의 사례를 파악하는 등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법과 제도의 허점으로 고통받는 장애인 당사자가 없도록 더 세심히 살피고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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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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