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단”

지난 2020년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현장 사진


- 2021. 4. 23.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단”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차별적 임금체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연구 진행을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전문자격을 갖추고 채용되어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선주민 직원들과 비교하여 호봉기준표와 승진최소연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5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노동을 한다면 같은 대우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등 이주민 지원에 필요한 핵심 업무이며,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초석을 닦아온 분들이 바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과 12월 16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에게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비록 당장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련 연구 진행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10년 넘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결혼이민자 여성 지원에 헌신해온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6일 진행된 '공공부문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에 참석한 장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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