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 2022. 11. 15.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부가 12년 만에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큰 폭의 세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완화, 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부터 이미 한 번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또다시 유예하자는 것까지, 논란이 될 법안들이 수두룩하고 그만큼 이러한 세법을 둘러싼 국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이들 법안은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결코 통과될 수도 없고, 통과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도 세법을 심의할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로 바뀐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기재위는 아무리 늦어도 11월 중순부터는 세법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재위는 오는 17일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조세소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국회에서 세법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교섭단체 양당이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을 계속 이어가느라 세법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은 하루속히 소위 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1일에 앞으로 5년간 1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액의 80%인 11조 6천억 원이 전부 부동산입니다. 그 안에는 코레일 용산 부지, 마사회 서초 부지 등 소위 알짜 부동산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유휴와 저효율이 문제라면 활용의 묘를 고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알짜 자산을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곤두박질치는 이 시점에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헐값 매각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그렇게 해서 장부가 풍족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사용할 때는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물건의 다수는 전직 관료들의 자산운용사에 새 빌딩을 팔고 셋방살이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석유공사의 어처구니없는 계약처럼 부적절한 이해관계자의 손에 넘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의 자산은 곧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자산을 이렇게 헐값에 함부로 팔아치워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국유재산 16조와 더불어 이번에는 공공기관 자산 14조 5천억, 합쳐서 30조나 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산 떨이 처분 계획,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