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사회적 연대의 원칙 하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및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에 참석한 장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2021. 4. 29.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및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사회적 연대의 원칙 하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받은 게 오늘 뉴스에 보도됐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자영업자 대출이 무려 100조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빚에 의존해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인데요. 헌법 23조 이야기 해주셨지만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사용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보상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져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의당에서는 저와 배진교 의원님, 가장 최근에는 심상정의원님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1월에 제가 발의한 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기간 내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비용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수록함과 동시에 “임차인 자영업자 매출이 30% 감소하면 임대인이 차임 30% 이상을 우선으로 감액”하게 하고 “50% 이상 감소했을 때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배진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기간 내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감면한 임대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내셨고, 또 <가맹사업공정화법>을 개정해서 “집합금지ㆍ영업제한시 가맹사업자와 본사가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께서 가장 최근 2월에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포괄적으로 발의하셨는데요. “집합금지대상은 국가가 70%, 임대인이 30% 영업제한의 경우는 임차인 50% 국가 30% 임대인 20%을 각각 부담”하는 방안을 내셨고 임대료 이외에도 “통신비, 공과금, 금융이자도 집합금지의 경우는 100%, 영업제한의 경우는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법안들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이겁니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보게된 손실을 임대인과 임차인과 정부가 모두 분담해야 하는 원칙 즉, 사회적인 연대의 원칙 하에서 이러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원칙들이 단순히 정의당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용혜인 의원님의 기본소득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모두 동의한다, 소급적용도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법안은 제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국민적인 동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참을 수 있지도 않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척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메모해서 앞으로의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4. 29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및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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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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