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탄할 노릇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는 사진


- 2020. 11. 17.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의료영리화법', '박근혜최순실법'... 촛불정부·여당의 정책 맞습니까?


하나의 유령이 국회 기재위의 문턱을 떠돌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줄여서 서발법의 유령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최초 발의된 이른바 '의료영리화법안', 바로 그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맞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수년간 이 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외쳐온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에는 이명박 정부안으로, 2012년에는 박근혜 정부안으로, 2016년 새누리당 122인의 공동발의 법안으로 추진된 바 있는 법안이며, 그 별명은 '의료영리화법' '박근혜 최순실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종 결정체다. 두 법은 부패한 권력·기업에게는 먹거리가 되지만, 국민의 환경·안전·생명에는 위해가 된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서발법에 대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논평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4개 법률안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의료영리화 우려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4개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영리화 우려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통신부터 도소매업에 이르는 서로 다른 산업들을 한데 묶어 국가주도로 육성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시대착오적입니다.


촛불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퇴행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때 반대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데이터 3법 등이 줄줄이 현 정권의 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적 퇴보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받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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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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