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부당한 사법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 2020. 9. 15.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2년 전, 이주노동자 D씨가 날린 풍등으로 경기도 고양 저유소 시설에 불이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D씨는 현재 실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D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D씨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123회나 반복하는 등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경찰은 그의 이름 일부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 종류를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회는 반인권적 수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고,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공안 시절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강압수사에서 경찰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강압수사를 언론에 제보한 변호인을 고발했고, 경찰서측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때아닌 인권탄압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변호사의 공익적 차원의 제보까지 문제 삼고 나선 것입니다.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 경찰활동 전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람이 성별·인종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 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찰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즉각 사과하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고발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저유소 관리를 부실하게 했던 대한송유관공사는 작년 12월에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았지만, D씨는 아직 1심 재판도 마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탄원이 진행중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부당한 사법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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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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