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020년 11월 1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자회견 현장 사진

2020년 11월 1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자회견 현장 사진


- 2020. 11. 16.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자회견


기독교가 가진 사랑의 힘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주십시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한국 교회 내에 뚜렷이 존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기 위해 와주신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웃에 대한 대가없는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정신은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을 법에 아로새기는 차별금지법의 정신과 깊이 통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높은 가치 앞에서 좌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누군가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그 밖의 무수한 이유들로 부당하게 차별받으며 자신의 평등한 존엄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평가절하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종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절반이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시국에 종교가 한 역할이 없는 느낌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72%에 달했고,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종교계의 위상이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 역시 57%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는 ‘배타적인’ ‘이기적인’ ‘거리를 두고 싶은’ 등의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계신 분들은 다름아닌 진실로 기독교를 삶의 근본으로 믿으며 일상에서 그 박애의 가르침을 실천해나가는 평범한 기독교도 여러분이고 목회자 여러분일 것입니다.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판데믹은 일상이 재난이던 사람들의 삶을 더욱 빈곤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제일 먼저 폐쇄정신병동의 열악함 속에 무관심하게 방치되어있던 장애인들을 덮쳤고, 노인을 덮쳤고, 일용직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 거리를 두고 싶어도, 살기 위해서 쉴 수 없는 사람들부터 가혹하게 덮쳤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치료와 위로가 필요한 코로나19 감염자들은 비난과 혐오,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더욱 취약해지고, 취약함은 이제 악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 기독교가 가진 사랑의 힘, 이웃을 돌보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돕는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인 여러분 가운데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다른 한편 성서가 긍정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 법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여러 관점 가운데, 저는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절대적 의미를 가진 고대의 문헌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적 맥락 속에 그 의미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실천해야 하는 고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레미야서 22:3)”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17)”


이런 아름다운 성서의 구절은 예로부터 전해진 기독교의 성서와 전통이 사회적 약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중요한 신앙적 실천으로 보았음을 미루어 짐작케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부당한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신의 마음 둘 곳을 찾고, 자신의 억울함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도록, 언제나 소외받는 이들의 곁을 지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차이를 녹이는 급진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해주십시오.

서로 다른 곳에서 평등하게 울려퍼지는 이 귀한 마음들을 모아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 11. 16.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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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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