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

2020년 11월 24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는 사진


- 2020. 11. 24.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공수처법 개정,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최악의 사태는 잠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미뤄졌을 뿐 여전히 살아있는 뇌관입니다.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제때에 추천하지 않았고, 시간을 끌면서 공수처의 위헌심판을 기다리겠다는 국민의힘에는 애초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공수처법에 근거한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또 설득력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막으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지난 총선 때 개정된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헌정을 유린했던 민주당의 민낯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때문에 실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공수처를 아니 만드는 것보다 못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적 명분을 쥐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고, 공수처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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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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