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연대와 협력입니다.”

장혜영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사진


- 2020. 11. 2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법 발의 기자회견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연대와 협력입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법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3차 유행이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청년실업 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간 내에 확진자가 줄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낮출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희망만 하고, 낙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 모르고, 늘 위기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동기 대비 소득 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1.1%p 줄었는데, 상위 20%의 가계 소득은 오히려 2.9%p 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더 악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위기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피해와 심화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 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지만, 그 사이 높은 매출과 소득을 올리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과세하여 재원을 마련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실업난에 처한 청년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저는 오늘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법률을 발의 합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위기 속에서도 소득이 크게 올랐거나 꾸준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을 위기극복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소득이 100억원을 넘는 기업 중 지난해 보다 소득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개인 중 지난해 보다 소득이 1천만원 이상 늘어난 개인에게 소득금액 증가분의 5%를 과세하고,
③ 1천억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기업과 
④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개인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표대상 최고구간에 5%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절반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하여 실업 등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재해 예방 및 복구, 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위기로 인해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의미있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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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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