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신창이가 된 채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백혜련 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스1)
- 2021. 1. 8. 장혜영 페이스북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신창이가 된 채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유예된 사실상의 중대재해기업 ‘차별법’입니다.


산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겠다며 유족들은 무려 29일에 달하는 단식농성을 불사했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들, 정의당의 필사적인 의지는 재계와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뚫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021년의 첫 본회의로 밀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장에 최종적으로 상정된 법안은 우리가 결코 찬성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가 밀어올린 법에 피눈물을 머금고 찬성 아닌 기권을 눌렀습니다. 분연한 반대를 외치고 싶었으나, 유족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노력의 표식을 남겨야 한다는 당론을 따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배제하지 마라.


제가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내기 시작하며 무엇보다 가슴 깊이 새겨넣은 원칙입니다. 누군가를 뒤에 남겨두고 내딛는 한걸음은 결국 모두의 권리를 흔드는 충격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제되고 밀려난 마지막 사람이 기어코 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분연히 함께 남아 싸우는 것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의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안전을 위한 입법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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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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