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의에는 유가족 분들이 가장 규명하고 싶은 진실, 희생자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어떤 경위와 경로로 안치된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참담한 사실뿐이었습니다.
용산소방서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시 사인·사망추정시각을 비롯한 희생자 관련 정보가 사실상 확인 불가능하고, 전체 사망자 이송 현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 이송 및 조정, 사망자 관리 책임이 있는 용산보건소장 역시 참사 후 3시 30분 경이 돼서야 관련 자료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장응급의료소인 용산보건소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환자 이송을 책임지게 되어있는데, 환자에게 부착됐어야 할 중증도 분류표는 현장에서 나뒹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확인 가능한 분류표는 26개에 불과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작성한 이송 환자 현황 자료를 보니 역시 환자 식별은 미진했으며 이송 자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재난안전법상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돼있음에도 최태용 서울소방 재난본부장은 수사를 핑계로 평가 의무를 다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평가에는 현장 응급처치, 환자 분산 이송 및 병원 선택, 현장 통제 대책 등 진상파악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법적으로 평가 개시 21일 이내 평가를 마무리하도록 되어있고, 필요시 연장도 가능한 만큼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22. 12. 29.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