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과거 민주당이 '최순실법'이라 반대했던 법, 지금은 왜 추진합니까

관리자
2020-11-19
조회수 365

일시: 2020년 11월 18일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과거 민주당도 '최순실법'이라 부르며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처음부터 의료영리화와 방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벌과 대기업의 입김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과거에는 민주당도 정의당과 함께 반대하며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되자 민주당이 나서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금껏 교육 민영화, 철도·전력·가스 민영화, 개인정보인권 보호규정 파괴, 환경파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침해가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법이 통과되면 규제 완화·민영화 추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명확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을 추진하는 무책임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장혜영 의원 발언문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법안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안건 중에 눈에 띄는 안건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21대 국회에 또다시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처음부터 의료영리화와 방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입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 ‘최순실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낸 대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정을 요구한 주요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마디로 서비스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규제완화법안이자 재벌·대기업 숙원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물론이고,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이 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랜기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는 진정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관련 4개 법률안에 대해 적용제외를 할테니 통과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영리화는 안하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외하겠다는 4개 법률안이 아니고서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의료영리화가 아니더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른바 4차산업시대에 이제와 서비스업을 따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10년 전에나 할 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더불어 포털회사부터 은행,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골목상권까지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하나로 묶어 기획재정부가 총괄해 발전 시키겠다는 발상도 경제개발5개년 계획 할 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비스업에 필요한 것은 민간의 창의를 발현토록 하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완화법을 내세워 정부주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시대착오적인 규제완화 법안입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정반대로 돌아섰는지 모를 일입니다만, 저와 정의당,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노동·시민사회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기자회견문 :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하고, 기재부 독재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된다. 이 법안은 오랜 기간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자 의료민영화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통과되지 못해왔던 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최순실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재벌들이 2015년 말 미르 재단에, 2016년 초 K스포츠재단에 각각 입금한 다음 날 박근혜가 예산안 시정연설과 대국민담화에서 거론하며 요구했던 국정농단 거래 법안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런 법이 이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 황당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몇 가지 조항으로 의료민영화 우려를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시민들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코로나19 시기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에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에 시민사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법을 즉각 폐기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기재부 주도로 재벌·기업의 이해관계를 우선하여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가스·수도, 철도·화물 등 운수, 언론, 정보통신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재부가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이런 영역을 좌지우지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개선요구를 통보할 수 있게 하며 각 사회 영역의 법령 제·개정에도 관여할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기재부 독재법’이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성 파괴 법안이다.

지금껏 교육 민영화, 철도·전력·가스 민영화, 개인정보인권 보호규정 파괴, 규제 완화를 통한 환경파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침해가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규제 완화·민영화 추진에 더욱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다.


둘째, 이 법은 여전히 의료민영화법이다. 보건의료를 제외했다는 거짓과 기만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반대가 거센 것을 의식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을 제외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건강보험 무력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과 영리자회사 도입,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은 모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우회하여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 4개 법 제외는 아무 의미도 없다.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예방·상담·교육뿐 아니라 만성질환 치료까지 넘겨주는 미국식 의료체계 도입 정책은 의료법을 우회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으로 추진된바 있다. 또한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행하고자 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 영리자회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추진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기재부는 이런 기존 우회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기재부 독재로 새로운 우회로를 얼마든지 더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보건의료 제외’ 주장은 의료영리화 추진 역사를 뻔히 알고 있을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기이자 기만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 팬데믹 속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공공성 강화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이 되었다. 한국은 특히 초기 방역성공에 의지하고 있을 뿐 부실한 공공의료, 방치된 사회안전망 때문에 서민의 삶이 위태로운 비상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해체하며 오로지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민영화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점이 참담하다.

사회서비스발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위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폐기가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는 다가올지 모르는 감염병 겨울 대유행에 대비해 공공적 책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 영역을 시장에 내맡기려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 


2020. 11. 18.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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