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홈택스는 장애인에겐 여전히 너무 먼 당신입니다."

조회수 78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비롯해서 모든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이 컨텐츠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민 납세행정의 대표적인 웹서비스인 홈택스는 여전히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충분한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민으로서 평등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포괄적인 행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8월 20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