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해서 이 법이 무엇이고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영상과 발언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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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판데믹이 어서 종식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달리 지역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엄중한 시국에 여러분께 제가 지난 6월 29일에 다른 9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여야의 다른 초선 여성의원님들과 함께 영국대사관에 초청되어 개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전 총리님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메이 전 총리는 코로나 이후 처음 맞이하는 외빈입니다. 또한 메이 전 총리는 남성 중심의 정치세계에 뛰어든 여성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날 만찬은 메이 전 총리께서 대한민국 의회에 새롭게 등장한 여성 정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메이 전 총리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메이 전 총리께서 평등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평등법이 영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집권세력은 보수당이었고, 메이 장관은 “영국 역사상 최악의 법”이라는 혹평과 함께 표결에 기권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 후인 2014년, 동성결혼이 영국에서 법제화될 때, 메이 전 총리는 “내 가치관이 변했다. 과거의 동성애 관련 표결을 오늘 다시 할 수 있다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어려운 것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메이 전 총리께서 스스로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는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메이 전 총리의 대답은 간명했습니다. 본인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로 인한 일부의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기에,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 담겨있는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압축적인 성장의 그늘에서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차별은 방치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시민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진 특정한 물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필수적 영역에서 그 특성을 갖지 않은 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당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한 차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정법과 구제 수단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피해자를 보호 및 구제하며, 개인에게 발생하는 복합적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차별 역시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 그리고 기본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여 ‘코로나19’ 시대 우리사회 인권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마스크’와 같이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존엄과 평등이 시민들의 삶에서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선진국에서는 역차별로 인하여 고통받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일부 소수를 대변하는 것이 99.9%의 다수를 역차별하는 것..
헌법에 나오는 국민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결코 이기적이고 비생산적이고 혼란을 정당화하는 악법으로 추구하는 바가 뭔지.. 귀 정당에 않좋은 역효과만 일어날 겁니다
이법의 추진으로 정의당이 차기 총선에 의석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취향은 개인적 취향일뿐 대다수의 국민이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2세들이 살기힘들고 하지 마세요!
에이즈로 고통받는 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할뿐입니다
99.9%의 국민을 위해 악법을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해서 이 법이 무엇이고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영상과 발언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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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판데믹이 어서 종식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달리 지역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엄중한 시국에 여러분께 제가 지난 6월 29일에 다른 9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여야의 다른 초선 여성의원님들과 함께 영국대사관에 초청되어 개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전 총리님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메이 전 총리는 코로나 이후 처음 맞이하는 외빈입니다. 또한 메이 전 총리는 남성 중심의 정치세계에 뛰어든 여성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날 만찬은 메이 전 총리께서 대한민국 의회에 새롭게 등장한 여성 정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메이 전 총리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메이 전 총리께서 평등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평등법이 영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집권세력은 보수당이었고, 메이 장관은 “영국 역사상 최악의 법”이라는 혹평과 함께 표결에 기권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 후인 2014년, 동성결혼이 영국에서 법제화될 때, 메이 전 총리는 “내 가치관이 변했다. 과거의 동성애 관련 표결을 오늘 다시 할 수 있다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어려운 것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메이 전 총리께서 스스로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는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메이 전 총리의 대답은 간명했습니다. 본인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로 인한 일부의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기에,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 담겨있는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압축적인 성장의 그늘에서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차별은 방치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시민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진 특정한 물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필수적 영역에서 그 특성을 갖지 않은 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당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한 차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정법과 구제 수단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피해자를 보호 및 구제하며, 개인에게 발생하는 복합적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차별 역시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 그리고 기본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여 ‘코로나19’ 시대 우리사회 인권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마스크’와 같이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존엄과 평등이 시민들의 삶에서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설명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