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18] ‘가짜 5인 미만’ 사각지대 늘어나는데 국세청은 방관중

조회수 769

‘가짜 5인 미만’ 사각지대 늘어나는데 국세청은 방관중

 

실질 근로자이나 고용주 요구 등으로 사업소득자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심각

근로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도 250개 달해

지난해 고용노동부 단속 결과 72곳에서 52건의 법률 위반사항 적발

이후 국세청과 업무 협의 시작했지만 국세청은 3개월 넘게 ‘담당자 미지정’ 

장혜영 의원 "국세청,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하고 세금 정확히 징수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짜 5인 미만'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국세청은 고용노동부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관련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세금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했다. 이에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추가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세청과 업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국세청은 3개월 간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와의 협의에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노동 사각지대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는 모두 103,502개에 달했다. 특히 이 중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사업체의 개수가 3,350개였고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개수가 250개였다.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2017년에 130개였던 것에 비하여 5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인 미만의 근로소득자가 있는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명수는 2017년 기준 897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2021년 기준 1,551명에 달해 약 1.7배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 규모 별로 분류할 때에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체는 1.3배,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1.0배,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1.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5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렇듯 근로소득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확연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3.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고용주가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실질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등록시키는 사업장을 뜻한다. 이렇게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근로자들은 각종 보호제도의 밖으로 밀려날 위험이 커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며 근로소득세 납부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정확한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지방노동청이 ’권리찾기유니온‘이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72개의 사업체를 감독한 결과 20곳의 사업체에서 5인 이상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 중 12곳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관련 자료 제공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국세청은 담당자 지정에만 약 3개월이 걸리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노동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올바른 세금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