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시행 첫 기자회견
‘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및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진행
“장혜영 의원,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 지속 요구 결실 맺어”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실시를 시작으로 장애인 정치참여 및 참정권 보장해야”
❍ 일시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첫머리발언(모두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순간입니다. 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공식적으로 수어통역이 지원됨으로서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된 「UN장애인권리협약」 일반원칙에 따르면 당사국은 ‘기회의 균등’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배치는 이미 보장되었어야 할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의사중계시 실시간 수어통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영상회의록에 자막은 포함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방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안내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참여의 장벽부터 제거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벽의 제거가 ‘특수한 고려’나 ‘배려’가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가 가져야 할 ‘장애-인지적 감수성’은 ‘장애’를 ‘불행’한 것 또는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소할 수 있는 장면과 순간 하나하나부터 소외와 배제가 없는지 민감성을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의 국회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함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국회가 아니라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변화를 21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정당 및 후보자 공약과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전투표소 중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이름만 있는 투표용지는 발달장애인과 비문해 노령층이 정당과 후보를 알아보고 투표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보장 필요성을 말씀해주실 분들이 자리해주셨습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국회의 장벽과 참정권 침해의 사례들을 21대 국회가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법」 개정을 비롯하여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9조).
▲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2조의2)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당사자 발언문
[붙임3] 기자회견 취지 및 진행안
[붙임4] 장애포괄적 국회 운영 요구안
[붙임5] 기자회견 사진
▼ 붙임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장혜영 의원,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시행 첫 기자회견
‘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및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진행
“장혜영 의원,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 지속 요구 결실 맺어”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실시를 시작으로 장애인 정치참여 및 참정권 보장해야”
❍ 일시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첫머리발언(모두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순간입니다. 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공식적으로 수어통역이 지원됨으로서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된 「UN장애인권리협약」 일반원칙에 따르면 당사국은 ‘기회의 균등’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배치는 이미 보장되었어야 할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의사중계시 실시간 수어통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영상회의록에 자막은 포함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방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안내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참여의 장벽부터 제거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벽의 제거가 ‘특수한 고려’나 ‘배려’가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가 가져야 할 ‘장애-인지적 감수성’은 ‘장애’를 ‘불행’한 것 또는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소할 수 있는 장면과 순간 하나하나부터 소외와 배제가 없는지 민감성을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의 국회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함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국회가 아니라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변화를 21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정당 및 후보자 공약과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전투표소 중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이름만 있는 투표용지는 발달장애인과 비문해 노령층이 정당과 후보를 알아보고 투표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보장 필요성을 말씀해주실 분들이 자리해주셨습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국회의 장벽과 참정권 침해의 사례들을 21대 국회가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법」 개정을 비롯하여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9조).
▲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2조의2)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당사자 발언문
[붙임3] 기자회견 취지 및 진행안
[붙임4] 장애포괄적 국회 운영 요구안
[붙임5] 기자회견 사진
▼ 붙임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