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종부세 깎아주기와 금투세 유예 하고 싶으면 조세소위에서 토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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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종부세 깎아주기와 금투세 유예 하고 싶으면 조세소위에서 토론합시다”


▣ 개요

* 일시 : 12월 5일(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양당 세법 밀실합의에 대한 장혜영의원 입장 기자회견 장혜영 의원 발언 (22.12.5. 13:20)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조세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밀실 합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정적으로 내일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의를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를 열어 2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세법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입니다. 74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공적 자원을 배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숙의와 공개된 토론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바로 여기 기재위 세법 심의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는 사라지고 미증유의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 조세소위의 현실입니다.

 

조세소위는 먼저 공식적인 의결기구도 아닌 ‘소소위’에서 밀실 합의로 세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세소위는 이제서야 법안들의 1회독을 겨우 마쳤습니다. 1회독이라 하면, 법안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견이 없으면 잠정 의결되고 이견이 있으면 보류됩니다. 상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면 이견이 있는 안건들은 2회독, 3회독을 거쳐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세소위는 이런 과정들을 모두 생략한 채, 양당 간사와 정부 측 인사 셋이서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겨우 1회독이 끝난 법안들 중 합의 사항을 추려서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속기록도 없고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소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의결을 위한 요식행위로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1회독에서 제기됐던 우려, 지적 사항들은 싹 무시되고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의 기회도 사라진 채 양당의 합의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법안의 핵심 심사 과정에서 토론이 생략되고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민주주의와 조세 법률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관례입니다.

 

왜 이렇게 법안의 심의가 시간에 쫓기게 된 것일까요.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교섭단체 양당이 바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교섭단체들은 원 구성을 늦게 했고, 교섭단체들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11월이 되어서야 기재위 소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나마 교섭단체가 합의한 일정조차 보이콧과 연기의 연속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무산된 회의만 세 번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1회독조차 시한을 넘겨버렸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연장 법안 45개는 법안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도 않고 통으로 심사해서 잠정 의결시켜버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소위의 형해화이자 심의의 무력화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뒤 상임위 차원의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비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서의 졸속 심사가 당연한 듯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소소위에서는 지금까지 조세소위의 논의 흐름을 뒤집는 내용들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제히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반대했고, 금투세 과세 유예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은, 종부세의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금투세 역시 과세 유예에 동의해줄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입니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거 세금을 깎아주는 조특법 역시 대부분 합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감면액의 97.5%가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금투세를 양당 합의로 2년 전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 그리고 기후위기 대처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생각한다면, 빈곤과 가난으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가 아니라 보편적인 증세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막고, 자산과세는 강화하고, 막대한 조세감면은 이제 중단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들이 살 길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합니다. 아무런 법적 자격도 효력도 없는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낸 괴상한 안으로 간사 간 합의이니 존중하라고 강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종부세 깎아주기, 금투세 과세유예를 하고 싶다면 조세소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그것이 제가 아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입니다.


[주요 쟁점 세법에 대한 장혜영 의원 입장]


법안명

쟁점 및 중요법안

의견

소득세법(일반)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소득세율 조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개정안 (김정호의원안, 정부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2년 유예 (유경준의원안, 정희용의원안, 정부안)

소득세 과표조정 정부안으로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나, 동의할 수 없음. 이미 소위에서 의견을 밝힌 바, ▲누진세제에서 과표조정이라는 항상 중·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으로 작동하며 ▲과표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저임금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저소득 불안정노동자의 혜택은 매우 적지만 연공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금상승을 보장받는 고임금 노동자들의 혜택은 매우 크며 ▲대한민국의 GDP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시점에서 소득세제 강화는 필요불가결하고 소득세 비과세 비중도 여전히 높아 37%에 달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OECD는 20%대) 장기적 보편증세로 복지와 공공투자를 확장하는 방향과 역행하고 ▲ 장기적으로 물가에 따른 소득세 과표조정이 정착될 경우 큰 규모의 각종 세금공제와 겹치면서 누진세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존재하여 해당 안에 찬성하기 어려움.

가상자산 유예 역시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 정부가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투자자보호가 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국민 전체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고 ▲투자자보호는 과세의 전제조건도 아니며 상금이나 복권, 심지어 뇌물 같은 보호하지 않는 불법소득에까지 과세해 왔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된지 수 년이 흘러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 수준에까지 이르기도 한 때도 있었는데, 이러한 시장을 또다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세정의와 국가의 역할을 해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즉각적으로 과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금투세 & 양도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정부안)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류성걸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소소위에서 2년 유예로 합의볼 가능성 매우 높고, 대신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협상하는 안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고 금투세는 예정되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조세소위에서 어떤 야당 의원도 2년 유예에 찬성한 바 없음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안이며 충분한 예고시간이 주어졌고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의 1%도 되지 않는 고소득자들에게 해당하는 세금이며 ▲5년 손익통산으로 투자손실을 반영하고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제도가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상 미룰 수 없고 ▲고소득층의 금융소득 비중이 높기에 금융투자소득의 비과세 영역이 넓은 경우 이들의 자산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유예에 반대함. 오히려 기본공제금액(5천만원)이 지나치게 높아 과세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이며, 금융자산 전체에 대한 합산종합과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임.

법인세법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배준영의원안, 정부안)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및 최고세율 인하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방식 변경 (정부안)

부자감세 반대라는 표어를 걸고 있는 민주당이 법인세 과세표준 변경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법인세 감면은 5년간 32조원(예정처 추산)에 달해 74조 감면세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위기 국면에서 영국과 같은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결과 대기업에 혜택의 70%가 집중(예정처 누적법 기준 중소기업 10,2조, 대기업 20.7조)된다는 점, ▲따라서 법인세 감면의 효과는 대기업의 대주주, 외국인투자자와 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크게 나눠가질 수 있는 임원 및 상위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식보유와 배당소득은 매우 미미하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떨어져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서 대체로 배제되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미국의IRA법 및 영국·네덜란드 등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 대규모 횡재세 부과 등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감면은 시대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대기업 부자감세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한편 국내자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확대하는 안도 재벌의 기업지배를 돕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확대된 익금불산입 규정을 활용하여 비상장 지주회사나 비상장 법인을 활용해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음. 이는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특레 페지와 맞물려 활용될 것이며, 비상장 계열사를 활용해 그룹계열사 이익을 익금불산입 규칙 이용해 배당금으로 받도록 만들면 비상장의 특성상 적절한 규제나 견제가 어렵게 될 수 있음.

또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 해외소득면세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도 신중할 필요. 어떤 방식이든지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후자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형태로서 리쇼어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기조와 대치되는 측면이 있음.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저세율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매우 큰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이는 적용대상 자회사 범위를 넓히는 조치와 더불어 모회사의 대주주에게 큰 이익이 될 것. 해외 유보소득이 과연 국내에 들어올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 유보소득이 유보된 이유가 세금차이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

상속증여세

-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사실상 가업상속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을 제도로서 보장하는 안으로 판단하여 반대함.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현재의 기준으로도 충분히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4조원에서 1조원으로 기준을 완화시켜도 296개 기업만 추가) ▲사후관리 요건도 대분류 업종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대폭 완화되어, 호텔 물려받아서 술집을 차려도 가업상속으로 인정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에 찬성하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공제금액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김영진의원안, 박성준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성환의원안, 정부안)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김성환의원안, 정부안)


- 세부담 상한 조정(홍익표의원안(15332), 정부안)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류성걸의원안(「조세특례제한법」, 16311))

현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과세 폐지안까지도 동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며 대신 최고구간 세율을 올리거나 저가주택 세율을 낮추는 정도. 또한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 조정도 동의할 것이라고 함.

 

종부세의 이러한 완화에 반대함. 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보정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일방적 중과폐지와 1주택자 수준의 세율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여기에 공제액 3억원을 상향하고 공정가액시장비율도 대폭 낮추어 주택분 종부세의 82%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들의 세액을 대폭 감면함. 제도의 합리화 차원이라면 세율과 과표를 적절히 조정했어야 하나, 다주택자에게 일방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귀결됨.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세액감면액의 97.5%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감면임.

 

적어도 현재의 보유세율을 최소한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동산 자산격차를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의 보유세 수준을 제시해야 함. OECD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임. 이에 따른 보유세 및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며, 단순히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현재의 종부세 감세안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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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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