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신고 ”0”, 이유는? 기재부 시행령 늑장 개정으로 심의 못 해
지난해부터 활용 가능했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세액공제, 신고 기업 하나도 없어
국가전략기술 심사 가능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 법안 개정 8개월 뒤에야 완료
장혜영 의원 "단 한 차례도 세액공제 실행된 적 없는데,
공제율만 6→8→15%...기괴한 밀어주기"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반도체가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세액공제를 신고한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 즉 지금까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1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투자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 기업들이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기재부가 시행령을 늦게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고, 2021년 1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전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공제와 신성장·원천기술 공제만 존재했는데,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신설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반도체기업들은 20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공제의 공제율이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으로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분의 신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투자분에 대해서는 법안 개정으로 6배의 공제율(1→6%)이 적용되는 것이다.
*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이듬해 2월 10일에 입법예고하고 법안 통과 넉 달이 지난 3월 18일에 개정 완료했다*. 국가전략기술을 심의하는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은 4월 말이 되어서야 입법예고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신성장ㆍ원천기술만 심의할 수 있던 심의위원회에 국가전략기술 심사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해당 시행령은 3월의 법인결산시즌을 훨씬 지난 7월이 되어서야 개정됐고, 심사를 받을 수가 없었으니 어떤 기업도 국가전략투자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없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제4항제2호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4.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경정신고를 통해 2021년분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에 현금을 쥐어주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런 엇박자 개정은 기재부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한다. 조세지출예산서상 2021년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은 1조 3459억원인데, 여기에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즉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갑자기 공제율이 15%로 확대된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은 이전의 데이터 없이 심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장 의원은 정부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안에 대해 "삼성·하이닉스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한 차례도 세액공제 자체가 실행된 적이 없는데, 공제율만 6→8→15%로 두 차례 상향되는 기괴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말로는 시급하다고 하면서 제도 여건은 마련하지 않은 모습을 보니, 실제 대외환경보다도 대기업 감세라는 현 정부의 이념적 목표에 급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끝.
* 삼성 · 하이닉스 9 조원 몰아주기 , 반도체특혜법 비판 장혜영의원 기자회견(2023.2.13. 국회 소통관)
지금까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신고 ”0”, 이유는? 기재부 시행령 늑장 개정으로 심의 못 해
지난해부터 활용 가능했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세액공제, 신고 기업 하나도 없어
국가전략기술 심사 가능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 법안 개정 8개월 뒤에야 완료
장혜영 의원 "단 한 차례도 세액공제 실행된 적 없는데,
공제율만 6→8→15%...기괴한 밀어주기"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반도체가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세액공제를 신고한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 즉 지금까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1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투자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 기업들이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기재부가 시행령을 늦게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고, 2021년 1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전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공제와 신성장·원천기술 공제만 존재했는데,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신설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반도체기업들은 20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공제의 공제율이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으로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분의 신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투자분에 대해서는 법안 개정으로 6배의 공제율(1→6%)이 적용되는 것이다.
*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이듬해 2월 10일에 입법예고하고 법안 통과 넉 달이 지난 3월 18일에 개정 완료했다*. 국가전략기술을 심의하는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은 4월 말이 되어서야 입법예고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신성장ㆍ원천기술만 심의할 수 있던 심의위원회에 국가전략기술 심사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해당 시행령은 3월의 법인결산시즌을 훨씬 지난 7월이 되어서야 개정됐고, 심사를 받을 수가 없었으니 어떤 기업도 국가전략투자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없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제4항제2호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4.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경정신고를 통해 2021년분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에 현금을 쥐어주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런 엇박자 개정은 기재부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한다. 조세지출예산서상 2021년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은 1조 3459억원인데, 여기에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즉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갑자기 공제율이 15%로 확대된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은 이전의 데이터 없이 심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장 의원은 정부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안에 대해 "삼성·하이닉스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한 차례도 세액공제 자체가 실행된 적이 없는데, 공제율만 6→8→15%로 두 차례 상향되는 기괴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말로는 시급하다고 하면서 제도 여건은 마련하지 않은 모습을 보니, 실제 대외환경보다도 대기업 감세라는 현 정부의 이념적 목표에 급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끝.
* 삼성 · 하이닉스 9 조원 몰아주기 , 반도체특혜법 비판 장혜영의원 기자회견(2023.2.13. 국회 소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