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시대 여는‘탄소세법’ 발의 추진
석탄 등에 적정 탄소가격 부과해 탄소 배출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 위해 기금 마련
톤 당 50$ 수준에서 탄소세 부과, 2030년에 100$까지 단계적 상향
탄소세 도입 통해 추가세수 25조원(`22년)에서 50조원(`30년) 에 이를 것으로 추산
세입은 탄소중립 실현 지원, 전환과정서 피해 입는 노동자·취약계층 보호에 사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전부개정하고,‘탄소세 환급금’통해 취약계층 지원
장혜영 의원 “탄소세 도입, 탄소 중립 위해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해야 할 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1일)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을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입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정의로운전환기금」도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우리는 탄소중립사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어려운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면서“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는 「탄소세법」은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기존에 충분히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탄소세법이 올해 통과될 경우 무연탄은 2022년 킬로그램당 119원에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38원에 이르는 탄소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탄소세 부과를 통해 추가로 얻어지는 총 세수는 25조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에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극적으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다. 다만, 이미 도입된 탄소가격제도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 할당 받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탄소세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3. 한편, 탄소중립을 위해 적정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세로 인한 추가세수를‘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①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지원 ②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③ 지역사회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 ④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는데에 사용된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적정 가격을 부과하여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사회·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을 보장해야 진정한 의미의‘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1. <탄소세법에 따른 화석연료 과세대상·세율 및 총 예상 세수>
2. <장혜영의 탄소세법> 요약도
3. 기자회견문
첨부1. <탄소세법에 따른 화석연료 과세대상·세율 및 총 예상 세수>
<탄소세법에 따른 화석연료 과세대상·세율 및 총 예상 세수> |
과세대상 | 단위 | 적용기간 및 세율 |
2022. 1. 1 ~ 2023.12.31 | 2024. 1. 1 ~ 2025.12.31 | 2026. 1. 1 ~ 2027.12.31 | 2028. 1. 1 ~ 2029.12.31 | 2030.1.1.~ |
등유 | 리터당 | 139원 | 173원 | 208원 | 243원 | 278원 |
중유 | 리터당 | 175원 | 218원 | 262원 | 306원 | 350원 |
LPG | 킬로 그램당 | 166원 | 207원 | 249원 | 290원 | 332원 |
부탄 | 킬로 그램당 | 168원 | 210원 | 252원 | 294원 | 336원 |
LNG | 킬로 그램당 | 153원 (단서의 경우 120원) | 191원 (단서의 경우 125원) | 229원 (단서의 경우 130원) | 268 (단서의 경우 135원) | 307원 |
석유 부산물 |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톤 당 | 5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6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7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8만5천원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유연탄 | 킬로그램당 | 125원 | 156원 | 187원 | 218원 | 250원 |
무연탄 | 킬로그램당 | 119원 | 148원 | 178원 | 208원 | 238원 |
추가 총 예상 연 세수 | 25조원 | 31.25조원 | 37.5조원 | 43.75조원 | 50조원 |
※ 단, 총 예상 연 세수는 현재의 에너지 소비 행태 및 산업 생산에서의 화석연료 사용 등이 불변일 때임. ※ 지료 : 장혜영의원실 |
첨부2.
장혜영,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시대 여는‘탄소세법’ 발의 추진
석탄 등에 적정 탄소가격 부과해 탄소 배출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 위해 기금 마련
톤 당 50$ 수준에서 탄소세 부과, 2030년에 100$까지 단계적 상향
탄소세 도입 통해 추가세수 25조원(`22년)에서 50조원(`30년) 에 이를 것으로 추산
세입은 탄소중립 실현 지원, 전환과정서 피해 입는 노동자·취약계층 보호에 사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전부개정하고,‘탄소세 환급금’통해 취약계층 지원
장혜영 의원 “탄소세 도입, 탄소 중립 위해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해야 할 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1일)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을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입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정의로운전환기금」도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우리는 탄소중립사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어려운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면서“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는 「탄소세법」은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기존에 충분히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탄소세법이 올해 통과될 경우 무연탄은 2022년 킬로그램당 119원에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38원에 이르는 탄소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탄소세 부과를 통해 추가로 얻어지는 총 세수는 25조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에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극적으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다. 다만, 이미 도입된 탄소가격제도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 할당 받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탄소세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3. 한편, 탄소중립을 위해 적정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세로 인한 추가세수를‘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①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지원 ②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③ 지역사회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 ④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는데에 사용된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적정 가격을 부과하여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사회·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을 보장해야 진정한 의미의‘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1. <탄소세법에 따른 화석연료 과세대상·세율 및 총 예상 세수>
2. <장혜영의 탄소세법> 요약도
3. 기자회견문
첨부1. <탄소세법에 따른 화석연료 과세대상·세율 및 총 예상 세수>
<탄소세법에 따른 화석연료 과세대상·세율 및 총 예상 세수>
과세대상
단위
적용기간 및 세율
2022. 1. 1 ~
2023.12.31
2024. 1. 1 ~
2025.12.31
2026. 1. 1 ~
2027.12.31
2028. 1. 1 ~
2029.12.31
2030.1.1.~
등유
리터당
139원
173원
208원
243원
278원
중유
리터당
175원
218원
262원
306원
350원
LPG
킬로
그램당
166원
207원
249원
290원
332원
부탄
킬로
그램당
168원
210원
252원
294원
336원
LNG
킬로
그램당
153원
(단서의 경우 120원)
191원
(단서의 경우 125원)
229원
(단서의 경우 130원)
268
(단서의 경우 135원)
307원
석유
부산물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톤 당
5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8만5천원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유연탄
킬로그램당
125원
156원
187원
218원
250원
무연탄
킬로그램당
119원
148원
178원
208원
238원
추가 총 예상 연 세수
25조원
31.25조원
37.5조원
43.75조원
50조원
※ 단, 총 예상 연 세수는 현재의 에너지 소비 행태 및 산업 생산에서의 화석연료 사용 등이 불변일 때임.
※ 지료 : 장혜영의원실
첨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