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장애인 현대판 고려장’ 해결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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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장애인 현대판 고려장’ 해결 발판 마련

장혜영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도래시 서비스양 줄어드는 피해 개선해
노인장기요양 전환 시 서비스 감소분 활동지원급여로 보충
장혜영 의원 “세계장애인의 날(12.3) 맞아 뜻깊은 성과, 근본적 해결 위해 더욱 노력”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제출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장혜영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로 인한 장애인들의 피해가 개선된다. 장혜영 의원은 “뜻깊은 성과를 낼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여전히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에 있어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심사를 거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최근 4년간(15~18년)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1,159명 중 64.5%(748명)의 장애인의 월 평균 서비스 시간이 188시간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 중에는 최대 월 313시간까지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린 이유다.

3. 이러한 문제가 오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만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이전 법률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한정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반해, 개정안은 실제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4. 장혜영 의원은 “12월 3일 28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만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들도 이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붙임] 보도자료 원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2020년 12월 3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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